징계는 사업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절차·비례 세 가지가 어긋나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와 한계

징계위원회에서 확인할 것

통보받은 뒤

노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징계 통보를 받았다면

일반 안내입니다. 중징계·해고 징계는 조기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