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는 해고의 유효 요건을 대체하는 시한 통지입니다. 예고를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내야 하고, 동시에 해고 사유·시점은 여전히 서면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핵심 구조

받지 못했을 때

일반 안내입니다. 금액 산정·예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습니다.

금액 산정 메모 양식

구제와 병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