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쓰는 것과 급여를 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신청은 회사를 통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법정 요건을 갖춰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휴직 시작 전 일정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필요하다.
- 급여는 기간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된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정해진 상한·하한 기준으로 계산되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회사가 신청을 미루거나 자료를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도 회사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법정 휴가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된다. 우선 회사가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휴가 등도 별도 제도로 운영된다. 각각의 요건과 신청 절차가 다르다.
회사가 하지 않으면
-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복직 후 같은 업무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다툼의 대상이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기록해 고용센터에 상담한다.
-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퇴직금·연차 계산에서 제외됐다면 그 부분을 따로 확인한다.
함께 챙길 것
- 육아휴직 후 복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처럼 이어지는 제도를 미리 알아 두면 복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사업장에 제도가 규정으로 자리 잡았는지 확인한다. 개인별로 예외 처리되면 다음 사람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급여 수준·요건과 회사 지원금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와 사업주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 1) 휴가·휴직 계획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 → 2) 급여 요건(근로시간·소득 기준 등) 확인 → 3) 고용보험 온라인/방문 신청 → 4) 결정 통지·지급 확인
- 회사가 안 내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지 관할 지사에 확인하세요.
- 산재로 인한 요양은 고용보험 육아·출산 급여와 경로가 다릅니다 — 산재 급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