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사업장의 '작은 법'입니다. 불이익하게 바뀔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담기는가
- 근로시간·휴게·휴일, 임금 계산과 지급, 퇴직과 해고, 징계,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 전반이 담긴다.
- 규정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보다 불리할 수 없다. 충돌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규정을 못 본 상태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그 점부터 다툴 수 있다.
불이익 변경의 절차
-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반수는 노조가 아니라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 인정된다. 어떤 경로로 동의를 받았는지가 나중에 쟁점이 된다.
- 동의 없이 시행된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경됐는지 통지 문서를 확인한다.
규정을 확인하는 순서
- 사업장에 비치된 취업규칙 또는 사내 시스템의 규정 문서를 확보한다.
- 개정 이력과 시행일을 확인한다. 개정본만 있고 이전 본이 없으면, 변경 전후를 비교해 무엇이 불리해졌는지 정리한다.
- 근로계약서·단체협약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둔다. 어느 문서가 우선인지가 실제 권리를 결정한다.
현장에서 쓰는 방법
- 징계·해고·수당 계산처럼 자주 다투는 조항은 따로 발췌해 노조원과 공유한다.
- 규정과 실제 운영이 다른 부분을 목록화한다. 관행이 규정보다 유리하게 운영돼 왔다면 그 관행도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판단은 동의 절차와 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