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이니까 법이 안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적용이 제한되거나 달라지는 조항이 있고,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도 많습니다.
자주 달라지는 지점
- 해고예고수당: 5인 미만은 해고예고(30일) 의무가 원칙적으로 제외 — 부당해고 자체 금지는 별도로 봅니다.
- 연차휴가: 일부 예외·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유급연차 권리는 사규·관행과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취업규칙 신고·징계위원회 등 절차적 의무가 완화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퇴직금(일정 기준)·최저임금 등은 5인 미만도 적용되는 영역이 있으므로 “미적용”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 상시근로자 수, 주 근로시간,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 조항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임금체불·산재는 5인 미만도 진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대응·산재 신청을 참고하세요.
- 구두 근로계약이면 출퇴근·급여 기록을 더 꼼꼼히 남기세요.
현장 체크리스트
- □ 상시근로자 수를 월 단위로 기록했는가
- □ 해고·징계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가
- □ 4대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했는가
- □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 번호를 저장했는가
일반 안내입니다.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른 적용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록 표
- YYYY-MM: 상시근로자 ____명 · 1주 소정근로시간 ____시간
- 계약 형태: 정규 ____ · 기간제 ____ · 일용 ____
- 관할: 고용노동청 ____ · 문의: 고객센터 1350
- 월별로 남기면 나중에 적용 범위 다툼에 직접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