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관련 제도는 신청하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회사의 승인 재량이 아니며, 불이익은 별도로 금지됩니다.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일부 기간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과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 유산·조산의 경우에도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다. 진단서 등 증빙을 제출할 때 사유를 최소한으로 알리는 방법을 확인한다.
육아휴직
- 대상 자녀와 근속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다. 반복 사용, 분할 사용이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
-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접수 사실을 남긴다. 회사가 사실상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예고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회사가 하면 안 되는 것
- 휴가·휴직을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복직 후 배치·평가에서의 하락도 같은 맥락에서 다퉈볼 수 있다.
- 휴직자를 해고하려면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복귀 후 일정 기간 보호가 적용된다.
복귀 준비
- 복직 전에 업무 복귀 계획과 필요한 조정(근무 시간·장소)을 문서로 요청한다.
- 휴직 기간 중 평가·승진에서 불이익이 있었는지 복귀 후 확인한다. 급여·직급 변동 내역을 기록해 둔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급여 지급 주체와 기간, 요건은 법령 개정이 잦습니다. 신청 시점에 고용센터·노무사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