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은 기본급만 보면 안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급 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드러납니다. 이 글은 시간급 환산부터 수습·포괄임금·파견의 착시, 스스로 점검하는 순서까지 정리한 안내입니다. 그 해 최저임금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2027년 적용 시간급 10,700원 소식은 소식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표 — 점검 3단계
| 단계 | 계산 | 주의 |
|---|---|---|
| 1. 분자 | 한 달 실제 지급 총액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실비성 수당 제외 |
| 2. 분모 | 실제 근로시간(휴게 제외) | 연장·야간·휴일은 가산된 시간으로 |
| 3. 비교 | 시간급 = 총액 ÷ 시간 | 그 해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 미달액은 청구 가능 |
1. 판단의 기본 — 시간급으로 환산
- 비교 기준은 시간당 임금입니다. 월급·일급·연봉은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하세요.
- 실제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통장에 들어온 금액으로 봅니다. 급여명세서 읽는 법은 급여명세서 글을 참고하세요.
- 매달 나오지 않는 상여금이나 실비 성격의 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교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월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은 포함될 수 있어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착시가 생기는 경우
- 수습 감액: 수습 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관행이 있으나,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법에 정해진 좁은 범위이고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 포괄·고정 연장수당: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환산한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실제로 줄었는데 수당이 그대로라면 임금 구조 자체를 점검하세요.
- 도급·용역·파견: 계약서 이름과 무관하게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최저임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련 글 불법파견 개념·근로자성 판단을 함께 보세요.
3. 스스로 점검하는 순서
- 한 달 급여명세서에서 실제 지급 총액을 확인합니다. 공제 전 총액인지, 실수령액인지 구분해 적으세요.
- 그 달의 실제 근로시간(휴게 제외)을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있었다면 가산된 금액과 시간을 함께 봅니다.
- 총액을 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미달이면 차액 계산 근거(어느 달·몇 시간·얼마)를 적어 두세요.
4. 미달일 때 — 서면 요구부터
- 미달액은 임금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문제를 안 뒤에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진정으로 이어갑니다. 관련 글 진정 방법·임금체불 대응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수당 계산 방식 자체가 문제라면 사업장 단위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개인별 차액만 받아도 구조는 그대로 남습니다. 노조가 있으면 단체교섭 의제로 올리세요.
자주 틀리는 3가지
- “기본급만 최저임금 넘으면 된다” — 실제 지급 총액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 기준입니다.
- “수습은 3개월 무조건 감액” — 감액 가능 범위와 기간이 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도급이라 최저임금 없다” — 실질이 근로관계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현장 체크리스트
- □ 그 해 최저임금액(고용노동부 고시)을 확인했는가
- □ 한 달 실제 지급 총액을 적었는가
- □ 실제 근로시간(휴게 제외)을 계산했는가
- □ 시간급 환산값을 문서로 남겼는가
- □ 미달 시 서면 요구 → 진정 순서를 밟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 Q.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A. 주휴수당은 임금으로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방식은 사안별로 따져야 하므로 주휴수당 글을 함께 보세요.
- Q. 식대·교통비는 포함되나요? — A. 매월 고정 지급 여부와 실비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세서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포괄임금제라 초과수당이 없습니다. — A.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 미달이 없는지 따져야 합니다. 관련 글 근로시간 글을 참고하세요.
-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A.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인상). 상세 경과는 소식 글을 보세요.
근거와 원문
이 글은 2026-09-19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그 해 금액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