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조건이 되면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그냥 받을지, IRP로 받을지는 퇴직 전에 정하세요.
원칙과 예외
- 원칙(2022. 4. 14. 이후 퇴직): 퇴직급여는 IRP 등 근로자 지정 계좌로 지급.
- 예외: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사망·외국인 출국 등 법이 정한 경우 — 현금 지급 가능.
- IRP로 전액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나중에 수령 시 과세됩니다(과세이연).
퇴직 전 체크
- IRP 계좌 개설 여부와 지급 요청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 회사가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도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근거를 요구하세요.
- 퇴직금·퇴직연금(DB/DC) 구조는 퇴직급여 유형 글을 함께 보세요.
세금
- IRP 이전 시 퇴직소득세 이연 → 연금소득 또는 일시금 수령 시점에 과세.
- 현금 수령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서는 회사가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안내입니다. 세액·예외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공인노무사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퇴직 전 한 장 요약
- 퇴직일 ____ · 지급액 ____ · IRP 예외 해당 여부: ____
- IRP 지정 계좌: ____ · 지급요청서 제출일: ____
- 세액 안내문 보관 위치: ____
- 퇴직금 산정이 의심되면 평균임금·퇴직금 글을 대조하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
- Q. 현금으로 받았는데 불이익이 있나? — 예외 사유가 아닌데 현금이면 회사 귀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Q. IRP를 안 열면? — 지정 계좌가 없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퇴직 전 개설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