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전임자 문제는 조합 내부 신뢰의 기초이면서 회사와의 분쟁 지점입니다. 규약과 회계 규칙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회계의 기본 원칙
- 수입·지출 내역을 문서로 남기고 정기적으로 감사와 보고를 한다. 회계 연도와 예산 승인 절차를 규약에 정한다.
- 회비·보조금·기부금 등 수입원별로 구분해 기록한다. 용도가 정해진 자금은 다른 항목과 섞지 않는다.
조합비 징수
-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해 받는 방식(체크오프)은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동의 방식과 범위를 문서로 정한다.
- 조합원별 징수 내역과 미납 내역을 명확히 관리한다. 나중에 분쟁이 되면 이 기록이 기준이 된다.
전임자
- 전임자 급여·인원 처리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상 일정한 제한이 있고, 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관계가 문제 된다.
- 전임자 근무 조건과 복귀 절차를 문서로 남긴다. 복귀 시 원직 복귀 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다.
투명성이 주는 힘
- 회계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하면 내부 분쟁이 줄고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생긴다.
- 회의록·결산서를 연도별로 보관한다. 교섭 단계에서 조합의 운영 체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된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전임자 관련 규정과 회계 기준은 법령·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급단체 검토를 받으세요.
실무 유의
- 조합비 징수·지출은 대장과 결재 흐름을 항상 남깁니다.
- 전임자 급여·근로시간은 협약과 법에 따라 처리 — 사전 합의 문서가 최선입니다.
- 회계 감사·총회 보고 일정을 사규·규약에 맞춰 고정하세요.
- 교섭·쟁의 비용과 회계의 경계는 단체교섭·조정 절차와 함께 관리합니다.
총회·감사 기본 일지
- □ 예산·결산 승인 일자 ____
- □ 조합비 인상·징수 변경 고지 ____
- □ 전임자 급여 근거 협약 조항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