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은 계약서 표제가 아니라 실제 지배·종속 관계로 봅니다. “용역”, “프리랜서”, “이사”라고 쓰여 있어도 실질이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서 자주 보는 요소

특수 케이스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판단은 판례·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증거 후보

상담 시 가져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