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은 계약서 표제가 아니라 실제 지배·종속 관계로 봅니다. “용역”, “프리랜서”, “이사”라고 쓰여 있어도 실질이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서 자주 보는 요소
- 업무 방식·시간·장소에 대한 지시 수준
-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지, 사업·영업으로 이익을 가져가는지
- 보상의 성격(급여 vs 성과·수수료)과 지급 방식
- 노무 제공의 구속성, 다른 일과의 병행 가능 여부
- tools·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특수 케이스
- 대표이사·등기임원: 원칙은 비근로자지만, 사실상 지배종속 하에 급여형 근로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수고용: 고용보험·산재 특례 적용 여부와 근로기준법 적용은 구분해서 봅니다.
- 관련: 특고·프리랜서 판단 · 플랫폼 노동자성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판단은 판례·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증거 후보
- 지시·평가·감사 관련 메신저·메일·일지
- 급여 지급 기록(정기성·성격), 4대보험 가입 여부
- 작업 도구·장비 제공 주체, 다른 일과 병행 가능 여부
- 판단 결과에 따라 특고·파견 경로가 갈립니다.
상담 시 가져갈 것
- 계약서·정산내역·근무 스케줄·중요 메신저 캡처 한 벌
- 질문: “지시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는가” “정기 지급인가” “중요 장비가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