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개정 사항은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 대상과 공시 항목
- 안전보건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로 정해졌다.
- 공시 항목에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 그동안 원청 사업장의 공시가 원청 소속 근로자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범위 확대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의무화됐다.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서 전체로 확대됐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위험성평가 실시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 위험성평가 미실시: 1차 500만 원 · 2차 700만 원 · 3차 1,000만 원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위반: 1차 150만 원 · 2차 300만 원 · 3차 500만 원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범위 추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범위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추가됐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
- 소속 사업장이 공시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공시된 사망사고 현황에 하청 노동자 사망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 추천·위촉이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본다.
- 위험성평가가 서류로만 남지 않았는지, 근로자 참여 절차가 있었는지 기록을 남긴다.
이 페이지는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시행령 조문과 적용 대상은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