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이 아니라 일시 정산입니다. 정산 후 남은 기간은 다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생기므로, 신청 전에 시점과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정 사유와 합의 사유
- 법정 사유: 임신·출산·질병 요양 등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경우 — 회사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 합의 사유: 회사와 합의로 하는 정산 — 합의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희망퇴직 형식의 강제 정산”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부만 받고 “끝”으로 하면 잔여 퇴직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 금액·기간을 문서로 남기세요.
신청 전 점검
- 평균임금 산정 기간(최근 3개월)에 휴업·휴직·징계가 있는지 확인 —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진단서, 출생 관련 서류, 회사 내부 규정 사본.
- 정산 후 재직기간·중간정산 이력이 남는지 급여명세·내부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나오는 문제
- “중간정산했으니 시효가 끊겼다” — 정산받은 금액만 시효가 적용됩니다. 미수령분은 별도입니다.
- 퇴직금 포기각서·일괄 합의는 효력 다툼이 큽니다. 서명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중간정산 원칙은 동일합니다. 적용 범위는 5인 미만 안내를 보세요.
현장 체크리스트
- □ 정산 사유가 법정인지 합의인지 확인했는가
- □ 금액·기간·잔여 재직기간을 문서로 받았는가
- □ 평균임금 특이사항(휴직·징계)을 확인했는가
- □ 미수령분 시효를 별도로 메모했는가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정산·시효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노조·공인노무사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