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의 증거 싸움입니다. 행위가 일어난 시점과 인과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1순위입니다.
자주 문제 되는 행위
- 노조 가입·탈퇴 강요, 조합비 납부 방해
- 조합원에 대한 해고·전배·징계·평가 불이익
- 교섭 요구의 거부·지연·태만
- 노조 개입·지배·원조(노사협의회로 대체하려는 압력 포함)
대응 순서
- 1) 인사 발령·평가·지시를 서면·메신저로 확보
- 2) 노조 내부 일지에 날짜·행위자·진술 기록
- 3) 회사에 시정 요구(내용증명 또는 노사 문서)
- 4) 미시정 시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일반 안내입니다. 신청 기한이 짧으므로 사안 발생 직후 전문가와 일정을 확인하세요.
시효·기한 메모
- 행위일 ____ · 인과 인지일 ____ · 구제신청 기한(주의: 짧음) ____
- 내부 기록(일지·메신저) + 외부 기록(발령문·평가표) 겹쳐 보관
- 절차 전체: 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구제신청
노동위 신청서 구성
- 당사자·구제 희망 내용(복직·금전·공표)·행위 일시·인과 주장·증거 목록
- 노조 내부 결의·교섭록이 있으면 첨부 순서를 미리 정하세요.